| 소득요건 (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 가구유형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4,400만원 | 7,000만원 | |
| 최대지급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50~100만원 | |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소득발생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재산종류 : 주택(전세금포함)+토지+건물+승용자동차+현금+예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 가구유형 판단 (소득발생연도 12.31.)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
|---|---|---|---|---|
| 다음의 부양가족이 모두 없음 ①배우자, ②18세 미만 부양자녀, ③70세 이상 직계존속 |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음 ①배우자, ②18세 미만 부양자녀, ③70세 이상 직계존속 |
본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백만원 이상임 |
||
|
·총급여액(맞벌이 가구 판정 기준금액·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금액)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
| 부양 가족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사실혼 인정 안됨)
·연령 : 18세미만 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소득 : 홑벌이 가구에서 부양가족인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각각 100만원 이하
|
|||
| 신청 제외자 |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소득발생연도 중 다른 거주자(신청인)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배우자 포함)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배우자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
·사업자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자
|
| 구 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 신청자 |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
|
|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
| 신청 시기 | (정기신청) ’27. 5. 1.~ 5. 31. (기한 후 신청) ’27. 6. 1.~ 11. 30. |
(상반기분 신청) ’26. 9. 1.~ 9. 15. (하반기분 신청) ’27. 3. 1.~ 3. 15. * 반기는 기한 후 신청 없음 |
|
| 총급여액 등 | ’26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합계액 |
(상반기분) ’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 (하반기분) ’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
| 판정기준 | (총소득) ’26년 귀속 소득 (재산) ’26. 6. 1. (가구원) ’26. 12. 31. |
신청시 판정기준 | (총소득) ’25년 귀속 소득 (재 산) ’25. 6. 1. (가구원) ’25. 12. 31. |
| 정산 시 판정기준 |
(총소득) ’26년 귀속 소득 (재 산) ’26. 6. 1. (가구원) ’26. 12. 31. |
||
| 지급시기 | (정기 신청분) ’27. 8월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자가 반기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8월 정산 |
(상반기분 신청분) ’26. 12월 (하반기분·정산 통합) ’27. 6월 |
|
| 지급금액 | 산정액의 100% | (상반기분) 연간예상산정액의 35% (하반기분·정산) 연간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
| 결정 통지 및 환급 |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 및 환급 |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 및 환급 |
|
| 가구유형 | ①소득요건 확대 | ②최대지급액 인상 | ③최대지급액 수급구간* | |||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단독 가구 | 2,200 미만 | 2,600 미만 | 165 | 180 | 400~900 | (현행과 같음) |
| 홑벌이 가구 | 3,200 미만 | 3,700 미만 | 285 | 310 | 700~1,400 | (현행과 같음) |
| 맞벌이 가구 | 4,400 미만 | 5,200 미만 | 330 | 360 | 800~1,700 | 8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