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가 비활성화되어 있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브라우저 설정을 확인해주세요.
현재 브라우저 환경에서 JavaScript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브라우저를 변경하거나 팝업 차단/보안 설정을 확인해주세요.
근로 · 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
참고 1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EITC) :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 및 실질적인 소득 지원
◈자녀장려금(CTC)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자녀 1인당 50~100만원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비 지원
신청요건
소득요건
(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7,000만원
최대지급금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50~100만원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소득발생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재산종류 : 주택(전세금포함)+토지+건물+승용자동차+현금+예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가구유형
판단
(소득발생연도
12.31.)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다음의 부양가족이 모두 없음
①배우자, ②18세 미만 부양자녀,
③70세 이상 직계존속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음
①배우자, ②18세 미만 부양자녀,
③7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백만원 이상임
·총급여액(맞벌이 가구 판정 기준금액·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금액)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부양
가족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사실혼 인정 안됨)
·연령 : 18세미만 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소득 : 홑벌이 가구에서 부양가족인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각각 100만원 이하
신청
제외자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소득발생연도 중 다른 거주자(신청인)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배우자 포함)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배우자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
·사업자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자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26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 상반기 35% 지급(12월), 하반기 65% 지급(6월), 자녀장려금 : 하반기 100% 지급(6월)
*(정기분) 법정지급기한은 9.30.이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8월 말 경 지급
정기·반기신청 차이점(’26년 귀속)
구 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대상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정기신청) ’27. 5. 1.~ 5. 31.
(기한 후 신청) ’27. 6. 1.~ 11. 30.
(상반기분 신청) ’26. 9. 1.~ 9. 15.
(하반기분 신청) ’27. 3. 1.~ 3. 15.
* 반기는 기한 후 신청 없음
총급여액 등 ’26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합계액
(상반기분) ’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
(하반기분) ’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판정기준 (총소득) ’26년 귀속 소득
(재산) ’26. 6. 1.
(가구원) ’26. 12. 31.
신청시 판정기준 (총소득) ’25년 귀속 소득
(재 산) ’25. 6. 1.
(가구원) ’25. 12. 31.
정산 시
판정기준
(총소득) ’26년 귀속 소득
(재 산) ’26. 6. 1.
(가구원) ’26. 12. 31.
지급시기 (정기 신청분) ’27. 8월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자가
반기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8월 정산
(상반기분 신청분) ’26. 12월
(하반기분·정산 통합) ’27. 6월
지급금액 산정액의 100% (상반기분) 연간예상산정액의 35%
(하반기분·정산) 연간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결정 통지
및 환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 및 환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 및 환급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PC, 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유의사항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더라도, 다음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신청 안내 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참고 2’27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안
○(개정 취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하고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수급구간을 확대
○(적용 시기) ’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및 소득요건 등 확대(안) |
(만원)
가구유형 ①소득요건 확대 ②최대지급액 인상 ③최대지급액 수급구간*
현행개정(안) 현행개정(안) 현행개정(안)
단독 가구2,200 미만2,600 미만165180400~900(현행과 같음)
홑벌이 가구3,200 미만3,700 미만285310700~1,400(현행과 같음)
맞벌이 가구4,400 미만5,200 미만330360800~1,700800~1,800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구간 상한을 1,700만원 → 1,800만원으로 확대하여 혼인페널티 해소
(사례)혼인전 단독 가구 각 900만원 소득시 총 330만원 수령 가능하나, 혼인후 맞벌이 가구로 적용되어 총 318만원으로 감액되는 불이익 존재
| 단독·홑벌이 가구 |
| 맞벌이 가구 |